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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(주)미도플러스 인조잔디 NEP인증취득
글쓴이 관리자 (IP: *.35.205.22) 작성일 2018-07-19 10:38 조회수 1,553

  

 

신제품 (NEP) 인증 

 

 

신제품(NEP)인증제도란? 

 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어 

실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제품에 대하여

기술성과 경제성, 성능과 품질 등을 평가하여

뛰어나게 우수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고

판로 등을 지원하는 제도

 


인증대상


▶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"신기술제품"일것 

▶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 

개선ㆍ개량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 

▶성능ㆍ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